제목「국유재산 내 설치된 무단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6-961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설치된 무단건축물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하고자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무단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 : 국유재산 내 무단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6.8.21.∼2026.9.4.)
4. 공고사유 : 송달 받을 자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거주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어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
5. 대상지 정보 : 붙임 참조
6.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내용
- 붙임(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과 같습니다.
8. 담당자 : 충청본부 경영지원처 재산운영부 윤여종(042-607-5084)
2026. 8. 21.
국가철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