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6-1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137-7) 내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1동과 울타리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의무자에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24일간 (2026. 8. 14.∼2026. 9. 7.)
4. 공고사유 :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5. 대상지 정보 : 붙임 참조
6.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수도권본부 게시판 등
7. 공고내용
- 붙임(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과 같습니다.
8. 담당자 : 수도권본부 경영지원처 재산운영부 송우혁 사원(02-788-5124)
2026. 8. 14.
국가철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