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1.3.8, 제3차 개정된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ㅇ 2010.12.23. 직제개편으로 부서간 업무조정이 되어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을 감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어 개정
2. 개정 주요골자
ㅇ 청렴옴부즈만을 이사장 자문기구에서 감사 자문기구로 변경
ㅇ 옴부즈만 위촉권자를 이사장에서 감사로 변경
ㅇ 옴부즈만 사무지원 권한자를 감사로 변경
ㅇ 옴부즈만 활동결과 제출 대상을 감사로 변경
ㅇ 옴부즈만운영협의회 간사 명칭을 옴부즈만 지원부서의 부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