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前청렴 옴부즈만, Ombudsman)은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기존 청렴 옴부즈만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여기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자’를 뜻하며, 행정감찰관, 호민관, 민정관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은 공단이 시행 중인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 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설계약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07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주요기능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 확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관련 사항의 감사요구 및 시정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청렴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방법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및 현장활동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