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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정보마당 법무정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율준수 프로그램

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P 운영조직

공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자율준수관리자
(경영본부장)




자율준수 주관부서
(경영본부 법무처)


자율준수 협의회


자율준수 담당자


기획감사, 청렴감찰, 인사,
교육, 공사계약부장

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20조(익명제보시스템)

공단 임직원의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에 대하여 신고 및 제보를 받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신고자(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신고/제보(청렴감찰부): T.042-607-4333, F.042-607-3059

CP 관련 공익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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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