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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정보마당 토지보상 보상이란 세금감면

보상이란 (미사용 메뉴)

용지보상관련 구비서류 입니다.

세금감면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토지 등 소유권 이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70조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87조, 동법 제84조 : 보상금 166,666원이하 미과세

지하사용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보상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 소득세 = [지상권사용료-필요경비(70%)]/20%,주민세=소득세의10%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공단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 등의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단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상금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 세무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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