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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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82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565호)
문의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 (042-607-37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의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일부개정 2016.6.30., 기획재정부령 제565호, 시행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