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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 조회수4516

제목082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565호)

문의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 (042-607-37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의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일부개정 2016.6.30., 기획재정부령 제565호, 시행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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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