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건설계획부 조회수7925 제목0310 철도건설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928호) 문의사항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건설계획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87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타법개정 2016.1.22., 대통령령 제26928호, 시행 2016.1.25.) 첨부파일 0310 철도건설법 시행령_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