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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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82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
의문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722)
□ 주요 개정 내용
- 구매예상가격이 1억원 이상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하도록 의무화
- 일저금액 이상 건 중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은 각 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공정하게 심의 처리
(개정 2016.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 시행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