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정보마당 법무정보 내규자료실

내규자료실

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 조회수3914

제목0821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기획재정부령 제492호)

의문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722) □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계약실적보고서의 내용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해당   의정서의 국내 발효에 대비하여, 계약실적보고 시 고시금액 이상 또는 미만으로 구분한   계약 건수ㆍ추정 가격과 계약 금액을 내용으로 하던 것을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으로 간소화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유형별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을 내용으로 하던 것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 및 계약 총액으로 간소화하며,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한 원산지 국가별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을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   의정서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일부개정 2015.7.2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 시행 2016.1.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