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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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821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기획재정부령 제492호)
의문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722)
□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계약실적보고서의 내용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해당
의정서의 국내 발효에 대비하여, 계약실적보고 시 고시금액 이상 또는 미만으로 구분한
계약 건수ㆍ추정 가격과 계약 금액을 내용으로 하던 것을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으로 간소화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유형별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을 내용으로 하던 것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 및 계약 총액으로 간소화하며,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한 원산지 국가별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을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
의정서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일부개정 2015.7.2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 시행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