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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 조회수3751

제목0820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 제26391호)

의문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722) □ 주요 개정 내용 - 특정조달계약의 대상 정비 -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화 - 입찰공고 기간의 단축 사유 등 정비 -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 추가   (일부개정 2015.7.13., 대통령령 제26391호, 시행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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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