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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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820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 제26391호)
의문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722)
□ 주요 개정 내용
- 특정조달계약의 대상 정비
-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화
- 입찰공고 기간의 단축 사유 등 정비
-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 추가
(일부개정 2015.7.13., 대통령령 제26391호, 시행 20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