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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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8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33호)
문의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722)
□ 개정이유
- 경쟁입찰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분야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인
최저가낙찰제를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달리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인 경우에는 그
제재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부과율을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의 4.5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조정하는 한편, 입찰무효의 사유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일부개정 2016.2.1., 기획재정부령 제533호, 시행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