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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 조회수4122

제목08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33호)

문의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722) □ 개정이유 - 경쟁입찰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분야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인   최저가낙찰제를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달리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인 경우에는 그   제재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부과율을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의 4.5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조정하는 한편, 입찰무효의 사유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일부개정 2016.2.1., 기획재정부령 제533호, 시행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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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