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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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8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67401호)
문의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722)
□ 주요 개정 내용
- 조달청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일정한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17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2016.7.28., 대통령령 제27401호, 시행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