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시설계획부 조회수4277 제목0121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 문의사항 : 시설본부 시설계획처 시설계획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762)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타법개정 2014.8.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시행 2014.8.7.) 첨부파일 0121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