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시설사업본부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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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610 철도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7286호)
문의사항 : 시설본부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4222)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철도사업의 종류별ㆍ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688호, 2015. 12.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한편,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철도사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2016.6.28., 대통령령 제27286호, 시행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