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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시설사업본부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
  • 조회수5570

제목0611 철도사업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29호)

문의사항 : 시설본부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4222)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688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유형분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 2016.6.30., 국토교통부령 제329호, 시행 2016.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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