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시설사업본부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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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611 철도사업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29호)
문의사항 : 시설본부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4222)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688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유형분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 2016.6.30., 국토교통부령 제329호, 시행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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