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시설사업본부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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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600 철도사업법(법률 제13688호 , 제13806호)
문의사항 : 시설본부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42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하며,화물 운임ㆍ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2015.12.29., 법률 제13688호, 시행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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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운임 징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 운임에 대한 성실 납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2016.1.19., 법률 제13806호, 시행 201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