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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시설사업본부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
  • 조회수5580

제목0600 철도사업법(법률 제13688호 , 제13806호)

문의사항 : 시설본부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42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하며,화물 운임ㆍ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2015.12.29., 법률 제13688호, 시행 2016.6.30.)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운임 징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 운임에 대한 성실 납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2016.1.19., 법률 제13806호, 시행 20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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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