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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 조회수3761

제목02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443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개정이유(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 정부조직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제·개정(2013.3.23)에 따른 자구수정 1)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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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