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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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2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443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개정이유(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 정부조직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제·개정(2013.3.23)에 따른 자구수정
1)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