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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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200 한국철도시설공단법(법률 제12995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 주요 개정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제34조제2항 신설).
-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제3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0조제1항).
(일부개정 2015.1.6., 법률 제12995호, 시행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