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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 조회수4776

제목0200 한국철도시설공단법(법률 제12995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 주요 개정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제34조제2항 신설). -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제3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0조제1항). (일부개정 2015.1.6., 법률 제12995호, 시행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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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