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조회수2791 제목01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타법개정 2014.8.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시행 2014.8.7.) 첨부파일 01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