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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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80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법률 제12860호)
문의사항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7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나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위원 중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민간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의 경우 계약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여도 뇌물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령에 따른 계약관련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민간위원의 책임의식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60호, 시행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