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조회수3419 제목0710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774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타법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시행 2015.12.30.) 첨부파일 071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_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