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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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700 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13692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구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연금지급시기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2015.12.29, 법률 제13692호, 시행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