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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 조회수4366

제목0700 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13692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구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연금지급시기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2015.12.29, 법률 제13692호, 시행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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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