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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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5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 개정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장을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2016.3.31.] [대통령령 제27073호, 2016.3.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