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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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500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12673호)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20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부 개정
- 공공기관이 의무공시사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추가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계약의 이행 보고서를 기초로 재임 중 1회 이상 기관장의 실적을 평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일부개정 2016.3.22, 법률 제14076호, 시행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