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411 철도안전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2호)
문의사항 : 안전품질실 안전계획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35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일부개정 2016.8.10., 국토교통부령 제352호, 시행 20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