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410 철도안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929호)
문의사항 : 안전품질실 안전계획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352)
□ 개정이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 중 철도차량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철도종사자의 범위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며,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회 위반의 경우에는 62만5천원, 2회 위반의 경우에는 125만원, 3회 위반의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2016.1.22., 대통령령 제26929호, 시행 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