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400 철도안전법 (법률 제13807호)
문의사항 : 안전품질실 안전계획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35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 횟수를 늘리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 시 운전실내 상황 파악 및 사고 관련
증거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차량 운전실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함.
또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2016.1.19., 법률 제13807호, 시행 20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