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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자료실

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안전품질실 안전계획부
  • 조회수5768

제목0400 철도안전법 (법률 제13807호)

문의사항 : 안전품질실 안전계획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35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 횟수를 늘리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 시 운전실내 상황 파악 및 사고 관련 증거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차량 운전실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함. 또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2016.1.19., 법률 제13807호, 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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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