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건설계획부 조회수5705 제목0311 철도건설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 문의사항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건설계획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872)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타법개정 2014.8.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시행 2014.8.7.) 첨부파일 0311 철도건설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