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건설계획부 조회수5326 제목0300 철도건설법(법률 제13797호) 문의사항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건설계획부로 문의 바랍니다.(042-607-387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타법 개정 (타법개정 2016.01.19., 법률 제13797호, 시행 2017.01.20.) 첨부파일 0300 철도건설법_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