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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
  • 조회수22

제목「소송비용 미납에 따른 압류예고 재알림」 공시송달 공고(수서역세권)

소송비용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확32054)]  미납에 따른 강제징수에 앞서, 몇 차례 우편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소송비용 미납에 따른 압류예고 재알림 2. 공고기간 : 2026. 7. 16.~2026. 8. 10.(공고일로부터 26일간) 3.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공단 본사 1층 게시판 등 4. 요청근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11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확32054 5. 공고내용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과 귀하 간 진행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195)에 대한 소송비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확32054) 미납액이 있어,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징수(압류, 공매 등)를 단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압류 전 납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26.8.10.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김현민 나. 납부금액 : 금434,042원(금사십삼만사천사십이원)           ※ 결정문 통지자 본인 명의로 입금 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200-141333(예금주 : 국가철도공단) 2026. 7. 국가철도공단 글로벌사업본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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