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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유**
  • 조회수61

제목국유재산 무단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계고 공고(구로동 589-26)

구로동 589-26번지(철도용지, 국유지)에서 「국유재산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자진 수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나, 소유자 주소 미상 등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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