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 조회수61 제목국유재산 무단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계고 공고(구로동 589-26) 구로동 589-26번지(철도용지, 국유지)에서 「국유재산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자진 수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나, 소유자 주소 미상 등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국유재산 무단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계고 통지 공고(안).pdf 행정대집행 계고서(구로역 3번 출구 주변).pdf 위치도 및 현장사진(구로역 3번 출구 옆).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