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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

투명한 윤리경영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모습입니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윤리경영 프로세스로 최선을 다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되겠습니다.

  • 작성자정용일
  • 조회수2434

제목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1.6.7, 제4차 개정된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ㅇ 청렴계약옴부즈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옴부즈만 위촉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주요골자 ㅇ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임기 만료, 사임, 해촉 등에 따라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할 경우, 옴부즈만 회의에서 후보자를 감사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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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윤리경영 · 문의전화 : 042-607-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