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1.6.7, 제4차 개정된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ㅇ 청렴계약옴부즈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옴부즈만 위촉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주요골자
ㅇ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임기 만료, 사임, 해촉 등에 따라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할 경우,
옴부즈만 회의에서 후보자를 감사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