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시송달 공고[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공고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경북 경주시 석장동 1181-2번지 138㎡) 상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같은법 제74조(불법건축물 철거) 계고서 통지를 송달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점유자 인적사항 파악불가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 같은법 제74 및 제82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6.4.28.~2026. 5.14.)
4. 처분대상 :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대상자
- 위치 : 경북 경주시 석장동 1181-2번지
5. 공고장소 : 지자체 홈페이지 및 국가철도공단 게시판 등
6. 공고내용 :
- 상기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서 통지와 관련하여 2026. 4.15. 1회를 거쳐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인적사항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본 공고를 갈음합니다.
2026. 4.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