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으로 취소, 경주시 황오동 172-13번지 외 1필지]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경북 경주시 황오동 172-13번지 외 1필지 767㎡) 사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제1항제4호」 및 「국유재산법 제37조(청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관련 청문 실시 통지”를 송달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점유자 인적사항 파악불가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37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6.1.7.~2026.1.21.)
4. 처분대상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관련 관련 청문 대상자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오동 172-13번지 외 1필지
5. 공고장소 : 지자체 홈페이지 및 국가철도공단 게시판 등
6. 공고내용 :
- 상기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에 대해 2025.12. 29.까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내용증명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인적사항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본 공고를 갈음합니다.
- 대상자는 상기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