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정보마당 KR소식 공지사항(목록)

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이은지
  • 조회수467

제목국가철도공단 본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공고(긴급)

1. 위탁대상 시설현황 <대상시설>   ○ 위치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 규  모 : ○ 상주인원 : 약 1,000명 ○ 식당공간  - 1,108㎡(주방:224.5㎡, 홀:827.1㎡) ○ 설비  - 주방기구 등 각종설비  -홀300석,VIP실40석(총340석) 2. 계약기간 : 계약 착수일로 부터 2년. 3. 위탁운영조건  □ 식단가(부가가치세 포함)   ○ 일반 식당     - 중식 : 6,000원, 석식 : 6,000원   ○ 예약식당     - 별정 시간에 제공, 15,000원 이상 (가격협의, Fullserving )  □ 급식일   ○ 운영 일수 : 주 5일(월~금)     * 각종 행사 등 사전협의에 의해 공휴일, 주말 운영가능  □ 비용부담범위     <국가철도공단> ◦ 장소 무상대여 ◦ 식탁, 의자 ◦ 조리기구 설비 ◦ 전기, 수도, 가스 ◦ 냉․난방 요금 ◦ 사용료 및 임대료(면제) <위탁사업자> ◦ 광열비(기타연료) ◦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 ◦ 식판, 그릇 등 소모품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 집단(위탁)급식소 신고 등 제반 ◦ 청소(조리실, 급식대, 식탁, 홀바닥, 창틀 등 VIP실 포함) ◦ 쓰레기(일반, 재활용 포함) 처리, 방역, 방충 등 ◦ 공단 제공 설비 외 필요설비 ◦ 식당운영관련 모든 제세공과금 (재산분 주민세 등) ◦ 부담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시설 및  제비용 4.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위탁급식 영업 등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2022.01.01. 이후 단일 사업장 기준 1년 이상(1일 116식 이상/중식기준)의 위탁 급식 영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단 학교, 병원, 군부대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실적은 제외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사업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업체 참여확대 관련 특례 변경(기재부 계약제도과-1583호,’17.12.28.) 5. 협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방법 준용 6.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 모집공고기간: 2025. 8. 21.(목) ~ 2025.9. 3.(수)  □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9. 3.(수) 15:00까지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국가철도공단 청렴고객지원실 (공단 본사 2층)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10p의 제출서류 참고 7. 위탁사업자 선정  □ 우리공단의 세부평가 기준(제안요청서 별지1 참조)에 따른 제안서평가(100%)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평가항       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사업자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함  □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위탁사업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 시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위탁        사업자로 선정함  □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보험증권 납부 : 계약기간 예상매출액의 20% 8. 입찰신청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함. 9.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참가 부대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은       취소함. 10. 기타 사항  □ 국가철도공단 경영노무처 담당자 이은지, Tel: 042-607-3656로 문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대표번호 : 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