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내 무단시설물 자진철거 요청』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5-2호
『국유재산 내 무단시설물 자진철거 요청』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국유재산법」제7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 : 국유재산 내 무단시설물 자진철거 요청
2. 요청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 및 제74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5.08.22. ∼2025.09.05.)
4. 공고사유 : 송달 받을 자의 이름,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5. 대상지 정보 : 붙임 참조
6.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수도권본부 게시판 등
7. 공고내용
-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98-9) 내 설치된 무단시설물(컨테이너, 창고)에 대해「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자진철거를 요청하오니 2025.09.05.(금) 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기시 바라며,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8. 담당자 : 수도권본부 경영지원처 재산운영부 임지원(02-788-5127)
2025. 8.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