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 안내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기간 연장
신청·인하 기간: ~2021년 6월 30일
- 소상공인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21.6월가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적 인하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유흥·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 인하
- (국유재산) 3%→1%(연간 2천만 원 한도), (위탁개발재산) 임대료의 50%(연간 2천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재산 관리기관에 '21.6월까지 소상공인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1.6월가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적 인하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유흥·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 인하
- (국유재산) 5%→3%(연간 2천만원 한도), (위탁개발재산) 임대료의 50%(연간 2천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재산관리기관에 '21.6월까지 중소기업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서 제출
-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 유예
'21.6월까지 납기가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한시적 납부유예
- 지원 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유예 대상
- '20.8.1부터 '21.6.30 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 제외
- 유예 기간
- 3개월 원칙(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신청 방법
- 재산관리기관에 기존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
'21.6월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적 감경(7%~10%→5%)
- 지원 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지원 항목
-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이자(무단점유에 따른 연체이자 제외)
- 감경 내용
- '20.3.1부터 '21.6.30까지 가산되는 연체 이자율을 7%~10%→5% 감경, 연체기간 불산입
- 신청 방법
- 재산관리기관이 일괄조정(신청 불필요)
국가철도공단, 기획재정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제출처 및 연락처]
▶ 수도권본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02-788-5099, 5125
▶ 영 남 본 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 ☏051-664-5453, 5409
▶ 호 남 본 부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 061-840-5048, 5043
▶ 충 청 본 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10층), ☏ 042-607-5067, 5062
▶ 강 원 본 부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 ☏ 033-810-5079, 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