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4)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물 게시(포스터 및 리플릿)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포스터 및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ㅁ 부패·공익신고 방법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 방문·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