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으로 청문결과(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알림]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경북 경주시 황오동 172-13번지 외 1필지 767㎡) 사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제1항제4호」 및 「국유재산법 제37조(청문)」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관련 청문 실시 통지”를 송달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점유자 인적사항 파악불가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에 다른 청문결과 알림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37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6.2.11.~2026.3.3.)
4. 처분대상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관련 관련 청문 대상자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오동 172-13번지 외 1필지
5. 공고장소 : 지자체 홈페이지 및 국가철도공단 게시판 등
6. 공고내용 :
- 상기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에 대해 2025.12. 29.까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내용증명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인적사항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본 공고를 갈음합니다.
2026. 2.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