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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윤여종
  • 조회수218

제목국유재산 내 무단 경작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1차 계고 관련 공시송달(청주 봉산리 107-8 등 2필지)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무단 식재 수목 포함)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등에 의거하여 철거하고자 하나, 철거 의무자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 경작 농작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 제74조 등 3. 공고기간 : 2026.1.27.~2025.2.11.(16일간) 4.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07-8 등 2필지 5. 대상내역 : 무단 농작물 및 무단 식재 수목 등 6.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게시판), 현장 부착 7. 공고내용 - 귀하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조, 제74조, 제82조 등 의거 2026년 2월 11일(수)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계고하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담 당 자 : 충청본부 경영지원처 재산운영부 담당자 (☎042-607-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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