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궤도분야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제·개정(안) 및 타당성확인 의견조회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제23조(의견조회) 및 제28조(표준규격의 확인)에 따라 공단 표준규격 제·개정(안) 및 타당성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계획
- 제정 대상 : KRSA-T-2025-10XX(탄성분기기 텅레일 탄성부 보강장치)
- 개정 대상 : KRSA-1001(e클립형 레일체결장치) 등 11건
- 타당성 확인 대상 : KRSA-T-2024-1002[교량침목 고정장치(탄성체결식)] 등 5건
- 수렴기간 : 2025. 11. 6. ∼ 11. 19.(2주간)
- 의견제출 : 이메일 제출(의견서 양식 별첨) <이메일 : 10002886@kr.or.kr>
※ 문의사항 안내 : 심사기준처 최면권 차장(042-607-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