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신호분야 철도용품 표준규격(차축검지장치 Axle Counter) 개정(안) 의견조회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제23조(의견조회)에 따라 공단 표준규격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심사기준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계획
- 개정 대상 : KRSA-4039 [차축검지장치(Axle Counter)]
- 수렴기간 : 2025.10.15. ∼ 10.28.(2주간)
- 의견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의견서 양식 별첨) <이메일 : kjlee@kr.or.kr / 팩스 : 042-607-3449>
※ 문의사항 안내 : 심사기준처 이경재 차장(042-607-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