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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예은
  • 조회수125

제목「소송비용 미납에 따른 납부최고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수서역세권)

[생활대책 부적격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23누45639)]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서울행정법원 2024아12832)]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요청서를 우편 송달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제목 : 소송비용 미납에 따른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2.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22일간(2025. 9. 19.∼2025. 10. 10.) 3.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공단 본사 1층 게시판 등 4. 요청근거 : 서울행정법원 2024아12832「소송비용액 확정」 5. 공고내용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과 귀하간에 진행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누45639)에 대한 소송비용이 확정(서울행정법원 2024아12832)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미납하여 재차 안내하오니, 입금 기한 내에 잔여 소송비용을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정우*,유태* 나. 납부금액(소송비용액) :  [붙임 참고]  ※ 결정문 통지자 본인 명의로 입금 다. 납부기한 : 2025. 10. 10.(금) 라.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200-141333(예금주 : 국가철도공단) 2025. 9. 국가철도공단 글로벌사업본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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