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내 무단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서』공시송달 공고 (1차)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5-3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하고 국가철도공단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 : 국유재산 내 무단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6일간 (2025.09.11. ∼2025.09.26.)
4. 공고사유 : 송달 받을 자의 이름,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5. 대상지 정보 : 붙임 참조
6.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수도권본부 게시판 등
7. 공고내용
- 붙임(행정대집행 계고서)과 같습니다.
8. 담당자 : 수도권본부 경영지원처 재산운영부 임지원(02-788-5127)
2025. 9. 11.
국가철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