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신호분야 철도용품 잠정 표준규격 개정(안) 및 타당성 확인 의견조회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제23조(의견조회) 및 제28조(표준규격의 확인)에 따라 공단 잠정 표준규격 제정(안) 및 타당성 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계획
- 제정 대상 : KRSA-T-2025-40XX[IP기반 역정보전송장치]
- 타당성 확인 대상 : KRSA-T-2021-4002(신호시스템 정보전송방식) 등 29건
- 수렴기간 : 2025. 7. 23. ∼ 8. 6.(2주간)
- 의견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의견서 양식 별첨) <이메일 : ge@kr.or.kr>
※ 문의사항 안내 : 심사기준처 이관응 과장(042-607-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