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해원 조회수8677 제목전차선로용 66kV 급전케이블 접속간격 기준 개정 분야 건설기준 구분 [기준개정 등록번호 제2012-003호] 제목 : 전차선로용 66kV 급전케이블 접속간격 기준 개정 ○ 개정일시 : 2012.2.24 ○ 근 거 : 설계기준처- 514호(‘2012.02.24) ○ 담당부서 : 기획혁신본부 설계기준처 ○ 담당자 : 설계기준처 과장 이해원(042-607-4784) ○ 개정내용 - 설계편람 : 전차선편 제18장 급전선로의 설계(급전케이블의 접속) - 표준도 : 케이블시스접시도(E4005038-008) 첨부파일 66kV 급전케이블 접속 기준개정 홈페이지 게시용(20120224)R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