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홍균 조회수8139 제목지하역사 외부출입구 설치 관련 분야 건설기준 구분 ●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노반편) 개정사항 ● 개정일자 : 2012. 2. 8 ● 개정내용 <지하역사 외부출입구 위치> - 각 방향에서의 원활한 접근 및 다른 대중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 - 기존 보도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녹지, 공원, 나대지 등의 공유지 적극 활용 <지하역사 외부출입구 설치개소> - 정거장의 입지조건, 주변역세권, 승객접근의 용이성, 피난대책, 도로여건, 승객동선의 단순화 등을 고려 - 승ㆍ하차 인원 및 계단통로 폭, 긴급 대피시간, 인근 도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역별 2개소 이상 설치, 출입구 최소폭은 3m, 부득이한 경우 2m 이상, E/S와 병행시 계단폭은 1.5m 이상 - 주변여건상 불가피하게 출입구 개소의 증감 필요시 정거장의 입지조건, 주변 역세권, 승객 접근의 용이성, 피난계단, 승객 동선 등을 고려 첨부파일 지하역사 외부출입구 설치관련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노반편) 개정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