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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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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운용절차

무상임대

공단 지급장비로 설계되어 고속철도,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공사에 일정기간 무상 지원하는 장비

유상임대

공사발주 시 사급장비로 설계되거나, BTL, 민간수탁사업, 턴키사업에 공단장비를 유상임대하는 장비

장비차량 수급 협의 및 승인

  • 지역본부와 시공사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장비차량(차종)과 수량,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확인하여 시설장비사무소(장비차량부)에 지원 가능여부 사전 협의
  • 시설장비사무소로 유·상 구분하여 장비차량 임대 지원요청 공문발송

    ※ 장비차량 운영절차서(시설절-09) 참조

    ※ 사용신청 및 임시정비 의뢰에 대한 SAP운영은 시설장비사무소에서 일괄 운영

  • 시설장비사무소에서 필요 장비차량(장비명, 장비번호 등) 배정
  • 현차에 대한 인계인수 시행(장비차량부-지역본부)

    ※ 장비차량 차기년도 연간 수요계획은 매년말 시설장비사무소에 통보

인계인수 및 운송

  • 배정받은 장비차량의 제원을 확인하여 철도공사(최기역)에 운송 신청

    ※ 운송신청은 통상 사용일 14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함.

  • 장비차량에 대한 인계인수는 운송전일까지 완료

    ※ 차량상태 점검 및 필요시 시설장비사무소에서 사용자교육(운송 및 조작)시행.

  • 운송일정 확정시 시설장비사무소(장비차량부)에 통보
  • 본부내 사업간 이동은 시설장비사무소와 협의 당해본부 시행후 통보

장비차량 관리

  • 지원기간동안 일상정비는 해당 지역본부에서 관리

    ※ 궤도 및 전차선장비, 공사차량 일상정비기록표 작성 관리

  • 장비차량(궤도/전차선/공사차량)의 중정비(1200h, 2400h) 도래시에는 시설장비사무소(장비차량부)에 협의, 입고하여 중정비 시행 후 사용

    ※ 관련근거 : 궤도 및 전차선장비 정비절차서(시설절-21)

  • 장비차량에 대한 일상정비는 일일사업 전·후 사용자가 시행
  • 사용기간중 고장발생시 현장보존 후 시설장비사무소에 즉시 통보하여 후속조치
  • 기관차는 시설장비사무소에서 정기검수 시행(일상검수 제외)
  • 화차는 ‘사유화차취급및유지보수규정’에 따라 철도공사에 위탁정비 시행(비용은 지역본부에서 지불)

유상임대 장비차량 관리

  1. 임대협의

    • 장비차량 보유현황
    • 임대가능여부 협의
    • 임대절차 및 관련문서
    • 대상 장비차량 임대료
  2. 국유재산 허가신청

    • 국유재산 허가 신청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장비차량 운전원 인적사항
  3. 국유재산 허가

    • 국유재산 허가
    • 국유재산 허가 알림
    • 장비차량 인계인수 시행
  • 유상임대 장비에 대한 일상정비 결과는 항상 차량에 비치
  • 일상정비에 필요한 소모품 등 점검 및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 장비 주요장치 부품(기판 등)의 임의 조정 불가
  • 유상 사용장비 사용료 관련자료 제출

    총가동시간 : 일일 엔진 아워메타에 기록된 시간으로 가동시간의 합계(작업+정비+예열+이동)

    작업시간 : 장비작업을 위한 가동시간을 기록하며, 운전명령에 의한 작업은 운전명령을 기준으로 작성(운전명령 사본 제출)

    정비가동시간 : 사용자가 시행한 일상정비와 시설장비사무소에서 시행한 정비가동시간을 의미하며 일상정비 기록표 제출

    ※ 일상정비 미 시행으로 인한 장비고장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사용자 수리

    예열가동시간 : 동절기 예열가동은 일일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경우 사유서 제출

수송차량 유지보수경비 지급

  • 매월 2일까지 전월 화차 배치내역을 철도공사에 제출(시설장비사무소)
  • 매월 5일전·후 철도공사로부터 전월 유지보수경비내역 통보
  • 매월 10일전·후 시설장비사무소에서 각 지역본부로 유지보수경비 내역 송부
  • 납기일에 맞추어 지급결의후 유지보수경비 지급

장비차량 반환

  • 장비차량 반환시 시설장비사무소와 사전 협의
  • 반환 장비차량이 오송역 도착하는 날짜에 시설장비사무소에서 장비차량 상태를 합동 점검후 인계인수서 작성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장비차량 손상시 사용자 부담으로 수리
  • 지원기간동안의 일상정비내역은 반환 인계인수서에 첨부

장비차량 임대 사용료

[단위 : 원]

장비차량 임대 사용료에 대해 장비차량명(궤도공사용장비,전철공사용장비,수송차량),형식,시간당사용료,비가동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비차량명 가동시(원/시간) 비가동시(원/일)
궤도공사용 장비 궤도다짐장비[MTT] 532,136 855,102
분기다짐장비[STT] 926,027 1,505,028
자갈정리장비[BR] 314,109 498,096
궤도안정화장비[DTS] 715,214 1,152,881
전철공사용 장비 모터카[PMM, PML] 179,094 263,178
전주적재차[MLT] 183,600/일 183,600
전주작업차[CWT] 183,600/일 183,600
수송차량 디젤기관차 226,400 -
자갈화차 183,600/일 183,600
평판화차 183,600/일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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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장비차량 · 문의전화 : 043-299-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