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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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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전문기관 운영
소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용역업자로서 완벽한 품질시스템과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재료가 시방서나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품질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시공현장 품질시험(검사시험) 업무
- - 건설용 자재(철근, 골재, 시멘트 등) 및 궤도자재(궤도자갈 등) 품질시험
연혁
- 1997. 01. 1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품질관리실 건설시험소 개소
- 1998. 12. 22.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 지정
- 2000. 11. 27. 품질시험소로 명칭 변경
- 2004. 01. 01. 품질시험단으로 명칭 변경
- 2007. 02. 01. 시험연구실로 명칭 변경
- 2007. 06. 18.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토목)변경
- 2008. 05. 30. KR기술연구소 품질시험파트(종합·토목분야)조정
- 2010. 02. 19. 중앙기술단 품질시험센터(토목→종합분야)변경
- 2011. 11. 01. 녹색철도연구원 정책연구소 품질인증센터
- 2013. 07. 01. 연구원 품질연구소 품질인증센터
- 2014. 06. 09. KR연구원 기술연구처 품질시험센터
- 2015. 03. 27. KR연구원 기술연구처 품질시험센터(종합→토목분야) 변경
- 2016. 11. 24. KR연구원 기술연구처 품질시험센터(토목→특수분야) 변경
- 2018. 03. 30. 안전품질본부 품질관리처 품질시험부
- 2019. 06. 01. 안전본부 품질관리처 품질시험부
품질시험 의뢰방법 및 절차
의뢰방법
- 건설현장 품질시험 의뢰 시 공문으로 의뢰(공사관리관)
- 공문의뢰 시 품질검사 의뢰서 첨부 및 시료는 택배 발송(발송 후 전화 등으로 통보 요함)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연제로 384 품질시험센터
- 제출서류 : 품질검사 의뢰서 및 시료
- - 의뢰서 양식 : 건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 서식)
의뢰절차
- 공문의뢰(의뢰서 및 시료 제출) - (공사관리관)
- 품질시험 공문 검토 및 확인 - 시료 및 의뢰서 확인
- EPMS 접수-품질시험부
- 품질시험 착수 - 시험항목별 담당자 시험 수행
- 품질시험 완료 - 품질검사 성적서 작성 및 공문발송
- CALSPIA 등록 - 성적서 발송 후 7일 이내 등록
알림사항
- 품질검사의뢰는 공사관리관에 의한 공문의뢰로 시행하되 시료는 택배로 제출
- 품질검사 의뢰서는 공문과 함께 채취자/입회자/의뢰인의 서명이 확인되는 원본
- 품질검사 성적의 결과는 사전 공개 불가